개관 : 10:00~18:00, 휴관:매주 월요일

The Namgaram Museum Community Forum

나무코포럼

자발적 참여자 중심의 예술과 인문학 분야의 

순수 전문단체

개 요

 명    칭  「나무코 포럼(The Namgaram Museum Community Forum)」

대 표 자    윤 석 주

회     원      61명 (2021년도)

참여대상   박물관 문화 애호가 및 예술과 인문학 전문가 및 관심가

운영방식   자발적 참여자 중심의 예술과 인문학 분야의 순수 전문단체

창립일자   2020년 10월 23일

사업분야

 나무코가 주관하는 세미나, 강좌 등 예술과 인문학 저변확대 

남가람박물관이 주관하는 전시회, 교육프로그램, 문화예술행사 참여 및 지원

문화예술 관련 재능기부 등의 봉사활동(시각·공연예술, 문학, 차(茶)문화 등)

본회의 목적달성과 사회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등

박물관 역할

「나무코」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박물관의 문화의 전문성 제공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정보, 문화예술 정책에 따른 각종 사업제안

전시관람료 할인, 교육프로그램 외부강사 선임, 회의장 제공 등의 후원

나무코 포럼 운영규정

1(명칭) 본 회는 인문·예술 문화 확산을 위한 <나무코포럼(The Namgaram Museum Community Forum)>이라 칭한다.

2(목적) ①본 회는 남가람문화재단과 남가람박물관의 설립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② 문화예술과 박물관의 문화저변 확대에 기여한다.

③ 예술과 인문학을 기반으로 회원 간, 대외 간 전문성 나눔을 실천한다.

④ 사회구조의 다변화에 따르는 융·복합 문화예술화 및 유대형성을 도모한다.

3(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진주시 관내에 둔다.

4(사업) 본 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나무코가 주관하는 세미나, 강좌 등 예술과 인문학 저변확대
  2. 남가람박물관이 주관하는 전시회, 교육프로그램, 문화예술행사 참여 및 지원
  3. 문화예술 관련 재능기부 등의 봉사활동(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차(茶)문화 등)
  4. 본회의 목적달성과 사회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등

5(입회)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한다.

6(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제반운영에 대한 제안,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7(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회의 정관 및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4. 제4조의 사업 참여

8(탈회) 회원의 탈회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며, 단 재 입회는 금한다.

9(징계)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회원으로서의 명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본 회 이사회의 징계절차에 의거하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권리정지
  3. 제명

10(포상) 본 회의 발전 및 설치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포상할 수 있다.

11(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2명
  3. 이 사 : 16명 이내
  4. 감 사 : 2명
  5. 자문위원 : 약간명(박물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6. 사무국장 : 1명

12(고문) 본 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단, 고문은 사회덕망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 한다.

13(자문) 본 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에 따라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자문위원은 회장의 정책자문에 응할 수 있는 내외 인사로 한다.
  2.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 내로 한다.
  3. 박물관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한다.

14(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이사를 포함한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15(임기)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재추대하되, 1년 미만일 때에는 제1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6(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자격을 가진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17(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18(소집) 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로 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과반수의 제청 또는 회원 중 3분의 1이상 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 한다.

19(의결) 총회는 다음 각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및 규정의 개정 또는 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0(정족수)

  1. 총회는 회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때 회원 이라 함은 전년도까지의 회비를 완납한 회원을 말한다.
  2. 총회 부의 사항 중 이사회에서 인정된 긴급 사안은 서면에 의하여 안건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를 ‘서면총회’라 지칭한다. 단 이 경우 의결정족수는 위 1항을 준용한다.
  3. 총회의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위임장은 지정양식에 의거하여 총회 개최 전 제출 하여야 한다.
  4.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총회에 참석한 의장 또는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① 임원의 취임 및 재산의 수수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그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③ 본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1(구성) 본 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자문위원, 단위 위원회 위원장 등 16인이내로 구성하고, 사무국장은 이사회 간사로 한다.

22(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의장이 된다.

23(의결) 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결산, 입회비, 연회비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규정에 관한 사항
  3. 결원된 임원의 선출
  4. 회원가입의 심의 및 인준
  5.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4(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3. 당연직 자문위원인 박물관장은 의사를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5(위원회) 본 회는 사업추진을 위한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획·정책·윤리위원회
  2. 국제·학술·예술위원회
  3. 특별위원회

26(구성) 본 회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단위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소속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 을 받는다.
  2. 단위 위원회의 소속위원은 모든 회원을 포함하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27(위원장)

  1. 단위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당해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단위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 참여하여 심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28(소집) 단위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29(기능)

  1. 단위 위원회는 본 회의 사업 및 각 위원회의 행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2. 단위 위원회는 본 회의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회원의 권익옹호 및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3. 단위 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에 관하여 제 규정 및 세부계획을 입안, 추진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4.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의 기능은 필요에 따라 회장의 인준을 받아 처리, 집행한다.

30(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세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규정하고, 자동이체로 일시 납부한다.
  2.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규정한다.
  3. 특별회비는 사업비로 대체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보조금은 후원단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로 한다.
  5. 기금은 본 정관 제31조에 의거 조성된 수익금으로 한다.
  6. 찬조금은 내·외부의 개인이나 업체로부터 기탁 받은 기금으로 한다.
  7. 그 외는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31(기금) 본회 발전 및 활성화와 회원의 유대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2(예산결산)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사업계획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마감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 아야 한다.

33(회계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감사한다.

34(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35(수당및실비) 임원, 고문, 자문위원의 회무수행을 위한 수당과 실·경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

36(경조사) 회원본인의 경조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축의 및 부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

8장 사 무 국

37(설치) 본 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38(직원)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은 1명으로 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차장은 1명으로 하고, 사무국장이 임명한다.

39(임무) 사무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제반 사무업무를 처리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사회를 진행한다.
  3. 사무차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서기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국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40(보수및수당) 사무국 직원의 회무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 지급할 수 있다.

41(해산) 본 회를 해산코자 할 시,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42(규정)

  1. 본 회의 정관 및 규정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시행 한다.
  2. 본 회의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3. 연회비는 10만원으로 하고, 고문위원은 연회비와 입회비를 면제한다.
  4. 입회비는 창립총회 이후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로 하며, 5만원으로 한다.

남가람 박물관의 설립목적과 운영미션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민과 함께 공유와 나눔을 통해 박물관 문화 창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