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amgaram Museum Community Forum
자발적 참여자 중심의 예술과 인문학 분야의
순수 전문단체
명 칭 「나무코 포럼(The Namgaram Museum Community Forum)」
대 표 자 윤 석 주
회 원 61명 (2021년도)
참여대상 박물관 문화 애호가 및 예술과 인문학 전문가 및 관심가
운영방식 자발적 참여자 중심의 예술과 인문학 분야의 순수 전문단체
창립일자 2020년 10월 23일
나무코가 주관하는 세미나, 강좌 등 예술과 인문학 저변확대
남가람박물관이 주관하는 전시회, 교육프로그램, 문화예술행사 참여 및 지원
문화예술 관련 재능기부 등의 봉사활동(시각·공연예술, 문학, 차(茶)문화 등)
본회의 목적달성과 사회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등
「나무코」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박물관의 문화의 전문성 제공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정보, 문화예술 정책에 따른 각종 사업제안
전시관람료 할인, 교육프로그램 외부강사 선임, 회의장 제공 등의 후원
제1조(명칭) 본 회는 인문·예술 문화 확산을 위한 <나무코포럼(The Namgaram Museum Community Forum)>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①본 회는 남가람문화재단과 남가람박물관의 설립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② 문화예술과 박물관의 문화저변 확대에 기여한다.
③ 예술과 인문학을 기반으로 회원 간, 대외 간 전문성 나눔을 실천한다.
④ 사회구조의 다변화에 따르는 융·복합 문화예술화 및 유대형성을 도모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진주시 관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입회)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한다.
제6조(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제반운영에 대한 제안,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제8조(탈회) 회원의 탈회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며, 단 재 입회는 금한다.
제9조(징계)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회원으로서의 명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본 회 이사회의 징계절차에 의거하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10조(포상) 본 회의 발전 및 설치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12조(고문) 본 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단, 고문은 사회덕망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 한다.
제13조(자문) 본 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에 따라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선출)
제15조(임기)
제16조(임무)
제17조(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소집) 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제19조(의결) 총회는 다음 각 사항을 의결한다.
제20조(정족수)
① 임원의 취임 및 재산의 수수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그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③ 본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21조(구성) 본 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자문위원, 단위 위원회 위원장 등 16인이내로 구성하고, 사무국장은 이사회 간사로 한다.
제22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의장이 된다.
제23조(의결) 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제24조(정족수)
제25조(위원회) 본 회는 사업추진을 위한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구성) 본 회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27조(위원장)
제28조(소집) 단위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29조(기능)
제30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세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1조(기금) 본회 발전 및 활성화와 회원의 유대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예산결산)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감사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5조(수당및실비) 임원, 고문, 자문위원의 회무수행을 위한 수당과 실·경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경조사) 회원본인의 경조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축의 및 부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 무 국
제37조(설치) 본 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8조(직원)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9조(임무) 사무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40조(보수및수당) 사무국 직원의 회무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해산) 본 회를 해산코자 할 시,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2조(규정)
남가람 박물관의 설립목적과 운영미션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민과 함께 공유와 나눔을 통해 박물관 문화 창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남가람박물관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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